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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불법도박 사건 후폭풍...불스원에 20억 원 손해배상소송 당해
불스원 측은 "광고 모델인 이수근이 불법 행위로 자사의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근의 소속사 SM C&C 관계자는 4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금 조정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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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