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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의 시어머니는 "아들네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됐다.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아들 내외도 서로의 행방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며 믿음을 드러낸 바 있다.
또 성현아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미스코리아 때 정말 예뻤는데...", "성현아 아이도 있지 않나", "성현아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성현아,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심정", "성현아, 인기 꽤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