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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혐의 유죄판결 벌금 200만원
이날 선고 공판에 성현아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B씨가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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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