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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30분이 넘는 심폐소생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특히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경찰 측은 60대 남성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소환해 의료 과실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죽다 살아난 집안 사람 알고보니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했네", "신병인수 거부한 가족들에게 어떤 이유로 이랬는지 궁금하네", "신병인수 거부한 가족들 부양 의무 없다고 전한 입장 씁쓸하네", "극적으로 다시 소생한 60대 남성의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