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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공개된 사진 속 팻말에는 '소길댁 유기농콩'이라는 글과 가격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 게시물이 한 누리꾼에게 포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이효리가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좋은 취지로 콩을 팔았다. 보통 집에서 키우면 유기농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런 인증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라면서 "현재 이효리는 행정기관의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블로그에 올린 유기농 콩 사진으로 논란 불거졌네", "
이효리 유기농 콩 사진으로 논란 휩싸이다니", "유기농 콩 사진으로 논란 휩싸인 이효리도 놀랐겠다", "이효리 블로그의 유기농 콩 사진 논란 되다니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