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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음주운전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권 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았으며, 권 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김혜리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통상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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