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탁재훈, 외도 의혹 보도 언론사 및 아내 명예훼손 고소(공식입장)

기사입력 2015-02-11 16:52



탁재훈 이혼소송

탁재훈 이혼소송

방송인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 외도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아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탁재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탁재훈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기자, 이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율우 측은 "마치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탁재훈은 이씨가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해당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이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탁재훈은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기사에서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이혼중인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탁재훈은 도박 사건 이후 1년여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라며 "앞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탁재훈의 아내 이모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내 이 씨는 "세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각각 5천만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매체는 "이들 여성 중 2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재훈으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며 "나머지 여성은 이혼 소송 기간에 탁재훈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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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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