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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e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역할을 시작하며, 새로운 e스포츠 종목심의 제도에 따른 e스포츠 종목 분류, 지원사항 등을 24일 공개했다.
협회는 국내 정식종목이 국제e스포츠연맹(IeSF) 주최 및 주관 대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주최 실내무도아시아 경기대회(AIMAG) 등 국제스포츠기구 주최-인정대회의 정식종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정식종목의 국제화 지원과 아마추어 선수들의 국제적 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협회는 기업의 e스포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과세지원, e스포츠 대회 방송의 방송법상 스포츠 범주 인정, 국내외 e스포츠 선수들의 스포츠선수 비자 발급 지원, 전문 e스포츠리그와 국제교류대회 참가 선수들의 셧다운제도 부분적 예외 조치 적용 등 e스포츠 종목활성화와 등록선수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행정적 단계적 지원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e스포츠 종목 심의신청은 25일부터 상시 접수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e스포츠협회 홈페이지(e-sports.or.kr/titl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