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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0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권도장 관장인 김 씨가 수강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2007년 15세 여학생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강제추행해 고소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김 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한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