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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송해가 초등학교 출연자에게 품위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된 '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2호에 따라 '전국노래자랑'에 대해 권고 의견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