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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한밤' 이창명이 음주운전 무죄 선고에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이창명은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다. 검찰 측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산된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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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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