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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출신 승리가 입대 연기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병역법 제60조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승리는 여기에 해당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배우 이서원은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입대했다. 당시 이서원 측은 입대 연기신청을 했지만 현행법상 재판을 받는 것은 병역 연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입대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만약 승리의 입대 연기 신청이 반려되고, 예정대로 25일 현역입대를 하게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갑용 경찰청장은 "군입대 후에도 국방부와 협의해 경찰이 승리의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육군 관계자는 최근 "만약 기소가 될 경우 입대 후에는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미묘한 차를 보였다.
다만 경찰과 군의 수사업무 분담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어서 상호 협의에 따라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 2006년 2월 제정된 경찰청 고시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이 근거다. 협정은 '사건 성질상 어느 한 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상호 협의해 수사업무를 분담한다'고 규정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여지를 뒀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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