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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수습기자] 마약 혐의로 충격을 안겼던 미국 출신 방송인 겸 국제 변호사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 61)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10일 출연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통편집되는 굴욕을 안았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로버트 할리의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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