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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하에 이혼한 건데 속상"…박해미, 황민 위자료 지급설 부인

"협의 하에 이혼한 건데 속상"…박해미, 황민 위자료 지급설 부인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수습기자] 배우 박해미가 전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에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설을 부인했다.

박해미는 29일 한 매체에 "어이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위자료를 주든 말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체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서로 상의해서 협의 하에 이혼한 건데 속상하다. 그런 말을 한 지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해미의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도 이 설을 부인하며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 모르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제 가짜뉴스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협의 하에 이혼한 건데 속상"…박해미, 황민 위자료 지급설 부인

지난 27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박해미와 황민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며 박해미가 황민과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전했다. 또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황민이 협의 이혼을 해 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박해미 씨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박해미 씨 측근의 말을 전했다. 황민의 이혼 유책사유가 분명했음에도 박해미 씨는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 매체는 또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주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면서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전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배우 유대성 씨와 인턴대학생 등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황민과 검찰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황민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황민의 사고에 대해 박해미는 경찰에 선처 없는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등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여 많은 응원을 받았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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