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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사극 영화 '나랏말싸미'(조철현 감독, 영화사 두둥 제작)가 한 출판사로부터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출판사 측은 '훈민정음의 길' 내용 중 신미스님이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내용을 '나랏말싸미'가 인용해 영화화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잡음이 발생했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을 원작한 영화다. 그러나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 없이 영화 제작 및 투자를 유치했다"며 "'나랏말싸미'는 2018년 출판사와 협의를 시작했지만 '나랏말싸미'의 제작사는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에 돌입했다. 원작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되며 이에 출판사 측은 '나랏말싸미'에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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