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승준이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가위' '나나나' 등 히트곡을 발표하며 톱가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며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