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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대법원이 유승준의 무기한 입국 금지 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내며,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증순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열였다. 판사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에게는 17년 만에 입국 기회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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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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