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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다시 한국 땅을 밟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비자발급은 영사관 재량지만, 13년 7개월 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 있다는 설명이다.
당장 유승준의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자 대중들은 반발했다. 이는 청원 동의로 이어졌다.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원 글이 게시 5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 유승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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