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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8년 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예명 이장유·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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