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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를 당한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또 한번 SNS로 심경을 고백했다.
한편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 측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모두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7월 11일 대법원은 "영사권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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