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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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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이주하며 사건은 기소중지됐다. 그러나 아들 마이크로닷이 유명세를 타면서 과거 신씨 부부의 행적이 인터넷에 폭로됐고 이른바 '빚투'(나도 떼였다)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이후 인터폴이 신씨 부부에게 적색수배를 내렸고, 이들은 지난 4월 자진 입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또한 마이크로닷은 부모에 대한 논란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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