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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오늘(9일) 김건모 형사고소...피해자 의사 반해 강제 성행위" [공식]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19-12-09 10:30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 오늘(9일)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법무법인 NEXT LAW는 9일 "명가수 김건모(51)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김지영(여, 31 가명)씨는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2019. 12. 9.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XT LAW 측에 따르면 피해자 김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했다. 2016년 8월 손님으로 온 김건모는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하고 웨이터에게 다른 사람은 절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시켰다. 이어 피해자를 방에 딸려있던 남자화장실로 데려간 후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성폭행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접대부였다하더라도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김건모는 강간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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