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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 오늘(9일)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접대부였다하더라도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김건모는 강간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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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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