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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슬리피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사이의 법정공방이 재개됐다.
앞서 슬리피는 TS로부터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며 TS를 상대로 2019년 4월과 5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TS는 2019년 12월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TS 측은 정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슬리피가 각종 방송과 언론을 통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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