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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이 막걸리 광고 재계약 불발 논란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지난 6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막걸리 관련 상표 중 '영탁'이란 이름이 포함된 건 한 건도 없다.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영탁' 상표권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쪽에 귀속되어 있는지다.
그러나 영탁 측은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수 영탁이 갖고 있는바,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특허청은 6월 예천양조와 영탁이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가수 영탁이 상표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연예인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표권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과 팬들 모두 상표권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탁은 현재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를 함께 했던 모태범과 박태환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 검사를 진행, 최종 확진판정을 받은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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