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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소유한 홍대 유명 주점 클럽의 운영업체 김 모 대표가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아내나 지인 명의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이익을 숨기고 포스에 주문취소나 반품으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특히 이 수법으로 숨긴 매출 중에는 양현석이 연예인이나 지인을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며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여만원도 포함됐다.
검찰은 여러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고 범죄 금액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성격이 다른 2개의 죄로 봐야한다며 업무상 횡령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CDNA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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