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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강지환이 제작사로부터 받은 출연료 15억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 1000만원, 위약금 30억 5000만원, 드라마 판권 손해금 16억 8000만원을 지급할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미 촬영을 마친 12회분의 출연료,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당시 출연 중인 여성 외주 스태프들과 술을 마신 후, 한 명에게 성폭행을 하고 또 다른 한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아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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