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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제원子' 노엘, 대법원行… 무면허 운전·경찰폭행 징역1년 檢 상고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08-02 10:12 | 최종수정 2022-08-02 10:1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노엘(장용준)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1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4차례나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노엘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이후 노엘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다. 사회에 나가면 알코올 의존종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노엘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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