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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들이 콘서트 티켓 암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암표 판매 및 구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콘서트 및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암표 매매를 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에 해당된다.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암표를 거래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 또 비대면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공지한 부정 티켓 거래 관련 방침에 따르면, 아이유 측은 공식 판매처가 아닌 경로로 구매 취득한 티켓 중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하거나 프리미엄 티켓 거래 사이트 및 개인 SNS 등에서 매매되는 티켓을 모두 부정 티켓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부당 티켓 거래 좌석 예매자 혹은 구매자는 아이유 팬클럽 회원일시 즉시 명단에서 제외되고, 향후 아이유 공연 및 유료 팬클럽 회원 운영에서 영구 블랙리스트로 관리돼 영구 제명 처리된다. 아이유가 콘서트 암표에 대해 강경 대응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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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송파 KSPO DOME(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 콘서트 부당 티켓 예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공연 티켓 예매가 열린 지난 7월 7일, 임영웅의 치솟는 인기만큼 예매페이지는 오픈과 동시에 최대 81만 트래픽이 몰리며 5분도 안 돼 매진됐었다. 그러나 '비행기 모드'를 이용하면 티케팅 서버가 바로 풀린다는 허점을 이용해, 티켓을 되팔기 위해 예매를 시도한 자들도 몰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지정 예매처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매매, 개인 간의 직거래, 인터넷 중고 거래 등의 불법 거래 행위, 불법 예매 및 거래, 인터넷상의 양도/프리미엄 판매 등의 매매 글 적발, 부당 거래 제보 접수 등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주최/주관 및 예매처에서 사전 통보 없이 예매 취소 처리된다"고 밝혔다.
임영웅 측 역시 불법 예매 또는 부당 거래로 확인된 회원의 계정을 블랙리스트로 처리, 향후 임영웅 관련 콘텐츠 예매를 불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가요 관계자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가 풀리면서, 인기가수 공연들이 다시 개최되고 있다. 그러면서 암표 거래나 사기 티켓 등도 기승을 부려 골칫거리다. 예전에는 사고가 일어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후처리만 됐다면, 이제 아이유, 임영웅 등 인기가수들이 먼저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선대응을 하고 있다. 암표상 뿌리 뽑기는 힘들지언정, 이런 모범 선례들이 향후 공연계 티켓 부당 티켓 관련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