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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한서희가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현사8단독(부장판사 구자광) 심리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한서희는 모발 모근에서 6cm까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암페타민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또 체포된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7개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는 한서희의 혈흔 반응도 나타나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한서희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서희는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으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협박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파란이 일었다.
그러면서도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이었던 2020년 소변검사에서 필로폰과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돼 구속됐다. 한서희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