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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이 횡렴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총 61억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인 박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수홍의 형수를 불구속기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10년간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 부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