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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집에서…3인조 가수, 재벌 3세와 마약→대마 재배 구속 기소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22-12-02 16:28 | 최종수정 2022-12-02 16:28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3인조 그룹으로 활동한 미국 국적의 가수 A(40)씨가 대마초 흡연, 재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A씨를 대마초를 매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올 3월부터 10월까지 대마초를 매수, 흡연한 것도 모자라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자택 내에서 대마를 재배했고, 형제가 함께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구속 기소됐다.

A씨 뿐 아니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와 범 효성가 3세 조모씨 역시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액상대마 130ml, 대마 58g을 소지하고 흡연, 매도한 혐의, 조씨는 대마를 4회 매수하고 1g 소지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사촌 지간으로, 황하나 역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은 A씨와 재벌 3세, 모 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등 총 9명이며, 검찰은 드러나지 않은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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