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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전 멤버가 그룹 동성 멤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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