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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손숙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3-07-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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