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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79)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숙은 최근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 출연했다. tokkig@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3-07-03 15:12 | 최종수정 2023-07-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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