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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년 만에 유승준에게 한국 길을 열어 준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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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적용된 재외동포법에는 5조 2항에 체류자격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 그중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2호로 규정됐다. 하지만 2호는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만 38세가 되면 그러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었고, 유승준은 신청 당시 연령 기준을 넘겼다. 이에 같은 조항의 3호인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근거로 거부 처분했다.
유승준의 판결 후,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후속 법적 대응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것이지만, 외교부가 비자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편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는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한 결과다. 과거 비자 발급 신청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은 당연히 한국을 떠난지 오래돼 오고 싶어한다. 이 사건을 통해 본인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명예회복적 성격이다.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은 아니다"라면서 유승준의 심경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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