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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웹툰 작가의 자폐증상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 분리조치중"
26일 매일경제는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B군의 학부모는 특수반 교사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켜 증거를 모았다.
다만 다른 학부모들은 A씨 측의 요청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도 B군이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측은 A씨에게 피해 여학생 부모와의 합의를 도와주고 분리조치를 끝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A씨 측 변호사는 "A씨의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폭력성이 있는 장애학생을 하루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내는 걸 앞뒤 맥락을 자르고 고소해버리는 건 균형에 맞지 않다"며 "무죄를 확신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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