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절차로, 집행정지 처분은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내려진다.
박효신은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2대 주주에 올랐으나 2022년 초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박효신의 지분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하려 했으나 박효신이 신주발행 무효소송에서 승소하며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