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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전 농구선수 현주엽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 시절 현주엽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글이 올라온 후 현주엽은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사기관도 현주엽의 후배인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주엽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