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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가짜뉴스 광풍이 만든 또 한 명의 희생양이다. 성폭행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4년을 날렸다. 여기에 이혼 아픔까지, 그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를 누가 보상해줄까.
공개된 사진 속 김건모는 지인들과 편안한 시간을 갖고 있는 듯 테이블엔 술병이 가득했다.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4년 전과 다를 바 없으나, 이마에 딱 자리잡은 주름과 턱수염 등을 다듬지 않은 얼굴이 안쓰러움을 자아냈다.
김건모의 4년 공백은 2019년 성폭행 관련 논란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시 "여성 A씨가 2016년 8월께 서울 논현동 모 유흥주점에서 김건모를 만났고, A씨가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한 것.
또 개인적으로도 불행이 겹쳤다. 2019년 13세 연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과 혼인신고도 했으나, 결국 파경을 맞이했다.
한편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김건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폭행했으며 2019년 12월 강간 당했다며 김건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2021년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즉각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다시 수사를 벌였지만 6개월여만에 재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후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전 진행자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끝내 기각하면서 3년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