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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복무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 소속사 하이브의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전날 대비 24.78% 떨어지며, 14만 50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조원이 증발했다.
이에 이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2억 3311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다.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면서도 해당 정보가 대중에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 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했다. 또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는 지인에게 "(방탄소년단이)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