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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유영재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 수감생활을 하며 중대한 범죄임을 깨달았고,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재범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과거를 반성한다. 친밀감과 성적 경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방송인으로 34년간 윤리를 지켜왔는데, 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걸 잃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앞으로는 성 개념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2023년 4월 이혼했다. 유영재는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의혹으로 혼인 취소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은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