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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재룡(61)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 후 3시간 뒤인 7일 오전 2시쯤 지인의 집에서 이재룡을 붙잡았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처음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인정했다.
이후 이재룡은 10일 경찰에 출석해 약 4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 타기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한편, 동석자들을 상대로 추가 술자리가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룡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만취 상태로 입간판을 파손시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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