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 공연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요구하거나 사실상 휴업을 통보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보장해야 한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한 공연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사용자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인정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과거에도 휴업 기간을 연차로 처리한 사업주가 처벌된 사례가 있는 만큼 유사한 분쟁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대형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쉴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연 당일에는 광화문광장 일대 통제가 예정돼 있다. 서울시와 경찰은 세종대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인근 지하철역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 관리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tokki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