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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디빌더 겸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700만원, 유튜브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위자료 500만원, 치료비와 차량 및 휴대전화 수리비 등 약 300만원을 합산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황철순은 2023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연인이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사이드미러와 휴대전화가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형사재판에서 황철순은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9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반성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면서도 "2심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황철순은 1·2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총 50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 중 2000만원은 피해자가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황철순은 2024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을 게시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영상에 대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언급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도 인정했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황철순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황철순은 과거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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