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MBC는 중국의 대형 동영상 플랫폼인 빌리빌리(BiliBili)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국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승소했다.
이에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플랫폼 운영사가 침해 콘텐츠의 대량 유통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대폭 상향하여 판결했다. 본 판결은 중국의 2심 종심제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콘텐츠가 높은 인지도와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플랫폼 내에서 수천 건 규모로 장기간 유통된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은 결코 낮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알고리즘 추천, 채널 구성 등 플랫폼 운영 구조가 침해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중립적 중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MBC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침해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구할 예정이다.
MB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식이든 콘텐츠 무단 유통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공식]MBC, '무단 유통' 中 빌리빌리에 손배소 승소](https://www.sportschosun.com/article/html/2026/03/23/2026032301001548600108001_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