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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 씨가 불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 혼인이 아닌 '사실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출산 이후 딸의 출생신고를 자신의 성으로 진행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만큼 아이의 성을 모친 성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과거 양육비 800만 원, 향후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A씨는 위자료 및 양육비가 과소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반면 홍서범은 "아직 소송이 끝난 사안이 아니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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