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저속노화'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의학박사 정희원이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달 30일 정희원에 대해 제기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구원 A 씨는 정희원이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인 성적 요구를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우려돼 대응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다. 해당 고소에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만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양측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과 연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A 씨 역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정희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한 상태였다. 정희원 측은 A 씨가 배우자의 직장 인근을 찾아오거나 자택 앞에 편지를 두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