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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길 PD "서유리, 사채업자보다 집요하게 연락..협조할 테니 언급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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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길 PD "서유리, 사채업자보다 집요하게 연락..협조할 테니 언급 그만"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최병길 PD가 이혼 후 이어진 전처 서유리와의 갈등 속에서 서유리 측 법률대리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병길 PD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기존 서유리 님의 변호사와 나눈 카톡"이라는 글과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서 최병길 PD는 "최근에 계속 나의 험담을 하고 있다고 연락받았다. 이런 식이면 나도 경제 활동에 정말 지장이 크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다"며 "나도 위약금 1억 먼저 받아내겠다. 실제로 자꾸 저렇게 소문내고 이미지 훼손시켜서 계약 불발된 케이스가 몇 건 된다. 본인에게도 득 될 일이 없는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유리의 법률대리인 측으로 보이는 상대는 "피디님. 저도 잘 모르겠다. 작년에 연락 줬을 때부터 우리랑 상의 없이 항고 넣고 연락도 잘 안 받더니 우리랑도 신뢰 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그래서 최병길 님에게 새로운 합의서 말씀은 못 드렸다"고 답했다.

또한 서유리와 연락할 수도 없다면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서 내가 연락하면 아마 고소할 거다"라며 "우리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새로 만난 남자 친구라는 분이 기존 변호사가 잘못해서 사건이 꼬였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 것이 우리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대화 내용을 공개한 최병길 PD는 "나는 일단 서유리 님의 법무 대리인은 한 법무법인밖에 알지를 못하고, 그쪽과 소통하고 있었다. 약속자리에 불참했다는 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유리 씨는 어느 사채업자보다도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연락을 해오셨고 거의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 시달림을 느낀 나는 당시 해당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심지어 사채업자도 그런 식의 추심은 못 하게 법으로 막혀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병길 PD "서유리, 사채업자보다 집요하게 연락..협조할 테니 언급 그만"

또 최병길 PD는 "법무 대리인이 바뀐 거라면 내게 '남자답게' 직접 연락달라. 변호사의 연락을 막은 적 없다"며 "제발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의 이런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마이너스일 뿐이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협조드리겠으니 부디 내 언급 그만하시고 변호사께서 연락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유리는 '최병길 님께 드리는 회신서'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글은 서유리와 열애 중인 7세 연하의 법조계 남자 친구 A씨가 작성한 것으로 그는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자부했는데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며 최병길 PD를 지적했다.

이어 "약속의 자리에 다시 마주 앉기로 했던 세 번째 자리에서 끝내 사라진 분이 의사의 일관성을 자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작업 활동과 결과물을 꾸준히 공개하면서 통신비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변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자답게 갚으면 된다. 이미지도 평판도, 다듬어 올린 공개된 문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그대로 이행하는 그 자세로써 비로소 회복된다"며 "한때 가족이었던 분과의 약속이다. 지금 닫아 둔 연락처를 다시 열고, 비워둔 자리에 다시 앉는 일은 법의 무게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한때 한 사람의 가족이었던 자가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해야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2019년 결혼했으나 2024년 6월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금전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리는 결혼 생활 중 명의를 빌려줬다가 20억 원의 빚이 생겼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혼합의서를 공개하며 최병길 PD로부터 현재까지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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