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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에게 학폭 당했다” 폭로한 후배, 명예훼손 혐의 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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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에게 학폭 당했다” 폭로한 후배, 명예훼손 혐의 또 무죄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전 농구선수 현주엽에게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 시절 현주엽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이 확산된 이후 현주엽은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악의적인 거짓말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악의적 폭로자와 동조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수사기관 역시 현주엽의 후배이자 학교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B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믿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주엽 측이 항소에 나섰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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