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배우 김수현 측이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재산 가압류 조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김수현 측은 김세의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에는 손해배상액을 300억 원대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은 김수현 측이 신청한 김세의 소유 부동산 가압류를 일부 인용한 상태다. 김세의는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와 서초구 소재 아파트 등으로 알려졌으며, 시세 기준으로는 100억 원을 웃도는 자산 규모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후원 계좌 역시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세의의 자산 운용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생긴 상황이다. 가압류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부동산 시세와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은 별개라고 보고 있다.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대출, 세금 등 선순위 채권 관계에 따라 실제 배상금 집행 가능 규모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가 제기한 각종 의혹으로 인해 배우 활동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이후 예정됐던 광고 계약과 해외 사업, 콘텐츠 관련 일정 등이 차질을 빚었으며 이미지 훼손에 따른 영업상 손실까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연예인의 경우 이미지 자체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만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광고 취소나 작품 활동 차질 등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보다 손해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김세의는 최근 고(故) 김새론 관련 음성 파일과 메시지 공개 과정에서 허위·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각종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향후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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